안녕하세요
전교조 특수교육위원회 입니다.
2024년 2월 27일에 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 (통합교육) 조항이 2025년 2월 28일 부터 시행됩니다. 이 조항의 시행령과 시행 규칙 마련을 위하여 한국통합교육학회에서 '통합학급 특수교육교원 배치'에 대한 대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특수교육 관련 단체의 통합교육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접근에 대한 의견도 확인하시고, 토론 시간에 현장 특수교사의 입장과 견해도 적극적으로 전달하시는 유익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통합교육에 대해 고민하셨던 특수교사 조합원께서 많이 참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주제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통합교육) 시행령 마련을 위한 ' 통합학급 특수교육 교원 배치'
* 일시 : 2024.10.12.(토) 13:00~18:00
* 장소 :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의왕캠퍼스 철마홀
* 주관 : 한국통합교육학회
* 신청 : 2024.10.4.(금) , 17:00 까지
* 참가비 : 각 지부 특수교육위원회에 신청